-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디딤돌과 버팀목의 기준을 확대하고 금리는 낮춘 대출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써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고 첫날부터 1천여명의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와 관심이 큰 정책입니다.
-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으니까 꼼꼼히 읽으시고 하나하나 확인 해야 합니다.
(세대 기준)
접수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년 내 출산을 하였고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이 됩니다.
2년 내 출산의 기준은 23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부터 해당이 되고 또 다른 조건인 무주택세대주는 1주택자는 대환 대출도 해당합니다.
여기서 요즘 주변에 흔히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배우자와 합산 총소득이 연 1.3억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에 있는 부모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이 여 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순자산 합산 가액은 24년 기준으로 4.69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자산 합산 가액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에 있는 부모의 자산 합산액이 4.69억 이하입니다.
(중복대출)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이용 중일 경우에는 중복 대출은 불가합니다.
-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다음 중요한 것은 당연히 금리이겠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최저 1.6%부터 3.3%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처음 5년은 특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종료 시 기점 이율이 적용됩니다.
(중요) 5년간 고정금리이고 이후부터는 변동금리입니다.
(우대금리)
- 청약저축 가입 5년 이상 60회차 납입 연 0.3%,
10년 이상 120회차 납입 연 0.4%,
15년 이상 180회차 납입 연 0.5%
- 부동산 전자계약 0.1%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 출산 시 한명당 0.2%, 특례 적용 기간 5년 증가 (자녀로 인한 증가는 최대 15년까지)
-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0.1%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주택기금 취급 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NH 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입니다.
- 전용 85m2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동의 경우 100m2이하) , 평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이내 / LTV 60%, DTI 70% (생애 최초는 80% 적용)
(상환 방법)
비 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체증식은 40대 미만 가능)
- 이용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실거주 의무제도가 있습니다.
- 실거주 의무제도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 3년 내 중도 상환 시 중도 상환수수료율 [1.2% x 3년 경과일수/3년] 지불
2024년 청년도약계좌 조건, 금리, 신청방법 (0) | 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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