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표한 청년 전용 적금 상품으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 적금 상품입니다.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능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
'24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 신청하게 되면 취급 은행에서는 가입자의 요건을 확인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심사를 거쳐
확인 결과가 통보되고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승인까지 2주~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가기 전달까지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신청 후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 문자가 옵니다.
-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연간 한도 840만원 이내)
기간은 60개월(5년) 만기입니다.
- 기본 금리 4.5%를 제공하며
최고 연 1.5%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의 경우 취급 은행별로 혜택이 다르니 꼭 해당 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본인 입금액과 정부 기여금은 이자 포함하여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매월 취급 은행 앱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월초부터 2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 12개의 은행으로 (기업, 농협,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SC제일은행) 입니다.
- 개인소득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에 따라 정부 기여금의 규모와 지급 여부가 조정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1명당 1계좌만 개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당 계좌 개설 수 제한은 없으므로 청년 부부라면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관련 주요 질문사항?)
Q. 일시납입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Q. 일시납입 시 월 설정금액을 반드시 70만원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40, 50, 60, 70 만원 배수로 자유롭게 설정하여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설정금액과 기간에 맞게 일시납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설정기간 동안은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예) 만기수령금이 1,200 만원일 경우 40만원 x 30개월 또는 50만원 x 24개월 등 설정가능
Q. 일시납입 기간이 지나면 매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A. 일시납입에 따른 전환기간이 매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7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Q. 일시납입을 하면 청년도약계좌 만기일이 앞당겨지나요?
A. 아닙니다. 일시납입을 하여도 5년이 지나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상 가입유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중도해지이율도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예0 1,2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 x 전환기간 24개월)을 일시납입 했을 경우,
전환기간 (24개월)이 지난 25월차부터 60월차까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0) | 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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